울산 북구의회, 현대차 공장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승인

임수정 기자 2023. 6. 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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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12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예산 이용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무인민원발급기 안건을 포함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5개의 안건이 이날 북구의회 본회의에서 함께 상정돼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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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12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공)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12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예산 이용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

이 의안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및 명촌주차장 고객안내실에 무인민원발급기 총 2대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북구는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잔액을 무인민원발급치 설치 예산으로 이용하겠다며 총 5720만원의 예산 이용 안건을 상정했다.

이에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원안 가결해 이날 본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됐다.

북구는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에게 민원 편의를 제공해 현대자동차와 원만한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무인민원발급기 안건을 포함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5개의 안건이 이날 북구의회 본회의에서 함께 상정돼 가결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심의 의결됐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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