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투자하면 고수익 주겠다”…회원 61명에 142억 가로챈 맘카페 운영자

박준철 기자 2023. 6. 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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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터넷 회원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39%를 주겠다며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맘카페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 박성민)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씨( 50)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2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맘카페 회원들에게 상품권에 투자하면 3~4개월 후에 투자금에서 10~39%의 수익금을 더한 액수의 상품권이나 현금을 지급하겠다며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82명으로부터 464억원의 유사 수신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맘케페는 아기용품 등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저렴하게 판매해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으며, 회원은 1만5000여명에 달한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업수익이 나지 않음에도 상품권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여 회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회원들에게 수익금으로 내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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