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기획사들, 연예인 얼굴·이름 무단사용에 대응 어려운 원인은?

손봉석 기자 2023. 6. 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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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기획사들이 전담 인력 부족으로 소속 연예인 얼굴·이름 무단사용 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특허청이 발표한 ‘2023년 퍼블리시티권 계약·침해 현황에 대한 업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 기획사들의 퍼블리시티권 인지도는 79.3%로 나타났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이름·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특허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음반·영상·스포츠 등 주요 산업별 관련 8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계약서에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됐다고 응답한 기획사는 82.9%로 나타났다.

초상이 88.2%로 가장 많았고, 성명이 76.5%, 예명이 64.7%, 음성이 50.0%, 신체 형태(사진·그림 등)가 42.6%였다.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경험한 기획사는 전체 응답 기획사의 8.6%를 차지했다. 빈번한 침해 유형은 소속 연예인 얼굴 등을 ‘광고 출연 계약 없이 무단 이용’(57.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사들 어려움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64.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손해액 산정기준 마련‘(53.7%), ’침해소송 진행‘(46.3%)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기획사(80.5%)가 사내 퍼블리시티권 전담 인력이 부족해 침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가운데 퍼블리시티권 전담팀·인력 보유 비율은 19.5%에 불과했다.

특허청은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행정조사를 활용할 것으로 적극 권고했다. 행정조사를 신청하면 비용이 전액 무료인 데다 특허청 내부에 행정조사 전담 조직(부정경쟁조사팀)이 존재해 신속·공정한 조사가 이뤄진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 행정조사 신청 건수는 총 31건으로 집계됐다. 행정조사 결과 침해 행위가 인정되면 위반 행위자에게 행위 중지를 위한 시정 권고가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때 위반 행위 내용 등을 언론에 공표하게 된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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