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청구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그의 측근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50클럽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검찰은 대장동 비리 수사를 시작한 지 약 1년8개월 만에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다.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곽상도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무렵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주도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이후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신의향서를 발급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박 전 특검이 측근인 양 변호사를 통해 김만배씨 등과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 수수료와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과 단독주택 2채를 제공받기로 약속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남 변호사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3억원의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2014년 무렵 조성한 것으로 알려진 42억원가량의 비자금 중 일부가 박 전 특검 선거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실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5억원으로 특정했다. 박 전 특검이 김만배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15년 4월 무렵 5억원을 수수했으며, 50억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우리은행이 내부 반대로 컨소시엄에 불참하자 박 전 특검 측이 받기로 한 금액이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본다.
검찰은 지난 22일 박 전 특검을, 지난 12일과 20일 양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14년 11월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양 변호사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단 둘이 만나 대장동 사업의 성공을 돕는 대가로 200억원의 땅과 건물을 요구했고, 양 변호사가 박 전 특검에게 이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이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국회의 ‘50억 클럽’ 특검 도입 움직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이후 박 전 특검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 3월30일 국회에서 야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당일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했다.
박 전 특검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사업의 숨은 핵심으로 꼽히는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의혹도 있다.
2016년 특별검사로 임명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휘하에 두고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 전 특검은 이후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기로에 섰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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