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청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박영수 전 특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의 검찰 후배로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4월 3일 화천대유 계좌로 입금한 5억원도 대장동 일당의 유착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박영수 전 특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의 검찰 후배로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는 남욱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수백억 상당의 금전적 보상을 약속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 원 상당의 이익 및 단독주택 2채를 제공받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특검은 대한변협회장 선거자금을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4월 3일 화천대유 계좌로 입금한 5억원도 대장동 일당의 유착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돈은 토목업자 나모씨에게서 나와 박 전 특검의 인척이자 대장동 분양대행업자인 이기성씨, 박 전 특검을 거쳐 김만배씨에게 전달돼 대장동 사업 협약체결 보증금으로 사용됐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종적 감춘 푸틴…쿠데타 진압 후 실각 고르바초프 전철 밟나
- 연봉 4600만원 내걸어도…정규직 꺼리는 배달라이더
- 미니 신도시 발표에 GTX 기대감 폭발…평택이 들썩인다
- 월세 1만원만 받을게요…파격 조건에 청년들 몰렸다
- 뜻밖의 외도에 깜짝 놀랐다…30년 치킨 외길 교촌의 파격
- 등산 갔다 실종된 유명 배우, 5개월 만에 유해 발견
- 다 뽑아먹자…中 SNS에 퍼진 한국 건강보험 먹튀 꿀팁
- 황의조 사생활 폭로 파문…황의조·폭로자 처벌 가능성은?
- 롯데월드타워 72층 맨손 등반 영국인…업무방해 혐의 송치
- 익명 독지가 630억 기부…고려대 1905년 개교 이래 최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