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사기 치냐"…길거리 채소 장수 얼굴 걷어찬 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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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채소를 팔던 고령의 여성을 걷어찬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대전지법 형사 3 단독(판사 오명희)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알고 보니 A 씨는 이전에도 폭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동종 범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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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채소를 팔던 고령의 여성을 걷어찬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대전지법 형사 3 단독(판사 오명희)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대전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채소 장사를 하던 B 씨를 얼굴을 발로 1차례 걷어 찬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A 씨는 길거리에서 채소를 팔던 B 씨에게 다가가 가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B 씨가 부른 채소 값이 비싸다고 생각했고 "서민들에게 사기를 치냐"며 욕설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 A 씨는 이전에도 폭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동종 범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이유 없이 고령의 여성을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비롯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많아 건강이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해 1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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