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국제공항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군공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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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업인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수정된 조례안에는 경기국제공항이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 '군 공항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6일 '원포인트' 회의를 열고 지난 16일 심사 보류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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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전제 아니다…'군 공항은 제외한다' 신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업인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수정된 조례안에는 경기국제공항이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 '군 공항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6일 '원포인트' 회의를 열고 지난 16일 심사 보류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조례안은 수도권 공항의 포화에 대비하고 경기남부권의 반도체 수출 허브 조성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국제공항의 건설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제공항을 유치하고, 건설을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당초 조례명은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었지만, 공항 건설이 국토교통부 사무라는 이유에서 도가 수행 가능한 업무로 한정하기 위해 '유치 및 건설 촉진'으로 수정됐다.
또 제2조(정의)에서 '국제공항이란 공항시설법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하는 공항'을 '경기도가 관할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공항'으로 바꾸고, '이 경우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공항은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지역갈등 문제 해소를 위해 경기국제공항이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거나 유치 지역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 경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해당 조례안이 오는 28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연구용역을 비롯한 국제공항 관련 예산 3억7000만 원이 집행된다. 앞서 도시환경위원회가 조례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예산 집행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조례가 제정되면, 용역을 추진해 경기남부지역에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통해 첨단물류사업을 적시에 지원하고, 사람을 이어주고, 주변 지역을 발전시켜서 지역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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