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의혹' 재판부 "서울이든 성남이든 한곳에서 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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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건인데 피고인들이 2곳에 나눠 기소돼 고민이 많다. 서울(중앙지법)이든 성남(지원)이든 하나의 재판부가 (사건 재판을) 맡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재판부는 "주범 격 수뢰 혐의자인 이재명·정진상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법에, 나머지 피고인들은 성남지원에 따로 기소됐는데 나중에 결론이 동일하게 나와도 판결을 결정하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다. 상급심 판단도 서울고법과 수원고법으로 나뉘게 된다"며 "판결의 중요성과 신뢰성 차원에서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맡는 게 타당한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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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각각 진행 선호…피고인측 변호인들도 "피고인들 의견도 들어야"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하나의 사건인데 피고인들이 2곳에 나눠 기소돼 고민이 많다. 서울(중앙지법)이든 성남(지원)이든 하나의 재판부가 (사건 재판을) 맡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과 네이버 전직 임원, 전 성남시 공무원, 성남FC 전 대표 등 8명에 대한 2회 공판 준비 기일을 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주범 격 수뢰 혐의자인 이재명·정진상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법에, 나머지 피고인들은 성남지원에 따로 기소됐는데 나중에 결론이 동일하게 나와도 판결을 결정하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다. 상급심 판단도 서울고법과 수원고법으로 나뉘게 된다"며 "판결의 중요성과 신뢰성 차원에서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맡는 게 타당한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소된 대로 2개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하면 향후 증거 유무 결정, 증인 신문 등도 서울과 성남 법원에서 각각 진행돼야 하는데 작년 9월 첫 기소 이후 우리 재판부에선 아직 공소사실 인부절차조차 진행하지 못했다"고 재판절차 지연을 지적했다.
하나의 사건을 2개 재판부가 진행하게 되면 효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사건이 함께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중요사건 재판부로 지정돼 이 사건들만 집중 심리,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반면,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다른 사건 재판도 함께 처리해 성남FC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성남지원 재판부는 "1주일에 5번 하는 재판할 수 있는 재판부(서울)와 한 달에 3~4번 할 수 있는 재판부(성남) 중 어느 곳에서 재판을 맡는 게 타당한지 검찰과 피고인들의 변호인 측은 현실적으로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된 이재명·정진상 피고인 관련 사건을 성남으로 이송해주면 기꺼이 함께 재판을 진행하겠다. 어느 쪽이든 하나의 재판부가 재판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성남FC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대장동·위례 사건 심리를 먼저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그렇게 되면 성남지원에서 진행하게 될 증인 신문과 일정이 겹치지 않을 걸로 생각된다"며 성남과 서울 법원에서 피고인들별로 각각 재판을 진행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 전 공무원 김모 씨 측 변호인은 "성남에서 따로 재판을 진행해서 부분적인 결론을 내고 이재명·정진상 피고인과 관련해선 서울에서 재판하는 게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에서도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피고인들 측 변호인들도 성남지원에서 재판 진행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다음 재판기일까지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고, 오는 9월 5일을 3회 공판 준비 기일로 지정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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