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침입해 불내려 했는데 '집유'…"심신미약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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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주택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 한 30대 남성이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주문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고령인 피해자의 주택에 들어가 라이터를 이용해 집을 불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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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주택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 한 30대 남성이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주문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고령인 피해자의 주택에 들어가 라이터를 이용해 집을 불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근처를 지나던 이웃 주민이 이를 보고 불씨를 꺼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웃이 화재를 목격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소실되거나 인명피해가 크게 확대되지 않고 미미한 정도로 그쳐서 망정"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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