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정연구원 "대전 서구 조례 162건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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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정연구원이 대전 서구 조례 162건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구의회에 제시했다.
26일 구회의에서 열린 '서구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이번 용역을 수행한 지방자치의정연구원은 서구 소관 조례 399건 중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민복지, 경제환경, 안전건설 분야 195건의 조문별 문제점과 미비점, 불합리한 점을 분석한 결과, 162건(83.1%)에 관해 개정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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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최일 기자 = 지방자치의정연구원이 대전 서구 조례 162건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구의회에 제시했다.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자치법규연구회’는 상당수 자치법규가 상위법령과 맞지 않거나 제·개정된 상위법령을 제때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 지난 2월 연구회를 구성한 후 3월부터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26일 구회의에서 열린 ‘서구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이번 용역을 수행한 지방자치의정연구원은 서구 소관 조례 399건 중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민복지, 경제환경, 안전건설 분야 195건의 조문별 문제점과 미비점, 불합리한 점을 분석한 결과, 162건(83.1%)에 관해 개정 의견을 내놓았다.
해당 조례들에 대해선 △상위법령 위배 및 위임범위 일탈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법률 위임 근거 없는 주민 의무 부담 △주민 불편 및 불합리한 규정 포함 △법령 입안·심사기준 위배 △유사·중복 등이 지적됐다.
지방자치의정연구원은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현행 조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정 의견을 달았다 .
이에 대해 박용준 자치법규연구회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연구용역 결과를 지역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조례와 규정 제·개정안 발의 자료로 활용하겠다”며 “서구의 자치역량을 높이고 구민의 삶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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