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위,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 의결

2023. 6. 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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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예결위원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지적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세입추계 정확성 도모, 이월·불용액 최소화, 보조금 적정교부 및 관리 철저, 사업 집행률 제고 등 집행부의 향후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적 개선을 요구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청년들이 농촌에 쉽게 정착하려면 소규모 농업이 아닌 대규모, 그리고 기계화 위주의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안동의료원 난임센터 활성화, 저온저장고 지원에 관한 실태 조사, 계절 근로자 활용방안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대 등을 주문하면서 어려운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트라우마 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트라우마 센터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경북도가 포항시와 협의해 관련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김홍구 부위원장(상주)은 친환경 농산물의 산지 규모화와 조직 육성 사업의 진행 현황, 월동기 꿀벌 실종 현상에 따른 피해 양봉농가 긴급 회생 지원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친환경 산지 조직 육성 사업이 협회와 사업단 간에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진행이 안 된다면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 방안을 제시 할 것을 주문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마약류 중독 치료 보호 대상자 치료비 지원 사업의 낮은 집행률,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거론하며, 특히 과학적으로 검증 되지 않은 오염수 괴담 때문에 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가증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경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공공산후조리원 병상수가 너무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는 것 뿐만 아니라, 낳아서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므로 예산을 확보해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 보급 할 것을 촉구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예산의 타당성, 원전 해체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원전 해체 기술이 완성되면 500조 규모의 큰 시장이므로 경북도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많은 예산을 편성해, 관련 회사가 제대로 연구하고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당국의 대응 실태, 사립유치원 인건비 지원 문제, 호국 선양 사업 추진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6.25 참전용사분들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것을 당부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도 교육청 예산에서 인건비 불용이 많은 이유를 지적하며, 앞으로 예측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 편성을 잘 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돌봄 교실 운영비 지원 관련 돌봄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끼리 서로 협조해 예산이 중복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주문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경북도의 대안학교 운영 및 관련 예산 현황, 과수화상병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과수화상병을 방치하면 경북의 사과 주산지 명맥이 끊어지기 때문에, 도내 시군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해 숨기지 말고 알려서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제때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 적극적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도청 불용예산이 많은 이유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관광진흥기금의 낮은 집행률을 예로 들어 홍보부족에 기인한 문제가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금 집행에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우리 도에서 포항영일신항만(주)에 투자한 78억원이 자본잠식으로 장부가액이 “0”이 되었다며 도차원에서 대책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보조사업 자부담금 예치, 보조금 정산 법정기한 준수 등 법령에 따라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수시점검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

이어, 道교육청의 장기적인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미수납 연도를 표기할 것과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예산 편성시 사업타당성 철저한 분석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친 결산 승인의 건은 26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원안 가결 됐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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