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건설현장 특별단속 105명 송치…1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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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0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5명은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 건설현장 불법행위 36건의 109명에 대해 내·수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을 8월 14일까지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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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까지 50일 연장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0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5명은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전임비·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51명(48.6%)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현장 출입방해·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46명(43.8%),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5명(4.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주로 부산·울산·경남지역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전임비 및 복지비 갈취, 공사방해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재 건설현장 불법행위 36건의 109명에 대해 내·수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을 8월 14일까지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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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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