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외도 의심해 감금·협박한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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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박석용 부장검사)는 특수협박죄 및 특수감금죄 등 혐의로 A(47)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 22분까지 안산시 상록구 한 빌라 5층에서 동거녀인 40대 B씨가 외도한다고 의심하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달 7일에도 B씨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B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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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동거녀를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박석용 부장검사)는 특수협박죄 및 특수감금죄 등 혐의로 A(47)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 22분까지 안산시 상록구 한 빌라 5층에서 동거녀인 40대 B씨가 외도한다고 의심하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달 7일에도 B씨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B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이달 10일 갇혀있던 도중 빌라 건물 근처에 있던 한 시민과 창밖으로 눈이 마주치자 눈을 깜박이며 신호를 보낸 뒤 "살려달라"고 적은 쪽지를 창밖으로 던졌고, 쪽지를 주워 읽은 이 시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B씨를 구조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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