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얼굴 걷어찬 주취자 50대 징역형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함께 얼굴을 걷어찬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후 2시 40분쯤 "주취자 정신병원 이송요청함"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안에서 피해자인 구급대원 B씨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함께 얼굴을 걷어찬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해, 소방기본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후 2시 40분쯤 “주취자 정신병원 이송요청함”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안에서 피해자인 구급대원 B씨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와 경찰관 C씨는 갑자기 발버둥을 치는 A씨를 제지하기 위해 다리를 잡았다. 그러자 A씨는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인 구급대원 B씨의 얼굴을 세게 걷어차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해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이를 수행하고 있는 구급대원에게 상해를 가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경위와 태도를 종합하면 사건 당시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 정도, 건강 상태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토바이 타고 “통일전망대 갈래”…민통선 넘으려던 3명, 공포탄 발사해 제지
- 문제 재출제·시험연기까지…‘나이스’ 오류에 학교 대혼란
- 국내 서핑장서 ‘욱일기’ 서프보드 탄 日 어린이… 서퍼 항의로 제재
- 살해된 아기 11년간 98명… 대부분 친모가 생후 24시간내 살해
- 강릉 주문진 앞바다서 160㎏ 초대형 참치 잡혀
- '원주판 돌려차기' 20대 구속...부딪혔다는 이유로 40대女 축구공처럼 걷어차
- 윤 대통령 춘천 온 날 천공도 포착…“춘천 기 다스리러 왔다”
- 강릉 커피콩빵 ‘원조’ vs ‘독창성’ 논란, 법정서 가려질 듯
- 설악산서 천종삼 8뿌리 캐 화제… “모삼 2뿌리 85년 추정” 가격은?
- 방탄소년단 뷔가 꼽은 막국수집 원픽은 원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