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얼굴 걷어찬 주취자 50대 징역형 집유

신재훈 2023. 6. 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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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함께 얼굴을 걷어찬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후 2시 40분쯤 "주취자 정신병원 이송요청함"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안에서 피해자인 구급대원 B씨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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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함께 얼굴을 걷어찬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해, 소방기본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후 2시 40분쯤 “주취자 정신병원 이송요청함”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안에서 피해자인 구급대원 B씨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와 경찰관 C씨는 갑자기 발버둥을 치는 A씨를 제지하기 위해 다리를 잡았다. 그러자 A씨는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인 구급대원 B씨의 얼굴을 세게 걷어차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해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이를 수행하고 있는 구급대원에게 상해를 가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경위와 태도를 종합하면 사건 당시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 정도, 건강 상태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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