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혼·금전 문제로 다툼 아내 살해 6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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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경주지청은 말다툼 끝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아내의 친구에게는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A씨(62)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10분쯤 경북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내 B씨와 이혼과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이와 함께 사건 현장에서 이를 말리던 아내 친구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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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경주지청은 말다툼 끝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아내의 친구에게는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A씨(62)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10분쯤 경북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내 B씨와 이혼과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이와 함께 사건 현장에서 이를 말리던 아내 친구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직후 A씨는 택시를 타고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자신이 일하는 회사로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다음날인 9일 오전 1시 30분쯤 검거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23일 A씨를 법원에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해 강력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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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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