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제1기 인권위 위원 공개 모집…30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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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1기 전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26일 밝혔다.
제1기 인권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교육국장, 교육인권센터장) 2명과 위촉직 위원 1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인권위원회는 '전북교육인권조례'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전북교육청의 정책과 평가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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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교육감 "인권위 구성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 존중 기대"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1기 전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26일 밝혔다.
제1기 인권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교육국장, 교육인권센터장) 2명과 위촉직 위원 1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인권위원회는 ‘전북교육인권조례’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전북교육청의 정책과 평가 등을 심의한다. 특히 학교 구성원의 인권 침해 주장에 대해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전북교육청은 공개 모집과 기관 추천을 통해 12명을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2명)과 교육감 추천 위원(1명)은 최소화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오는 30일까지 제1기 전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 위원 5명을 공개 모집한다.
인권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사람,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북도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인권위원회 전북교육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방문 또는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로 우편이나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위촉 대상자로 결정되면 개별 통지하며, 활동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인권조례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다"면서 "균형 잡힌 인권위원회 구성을 통해 학생, 교원, 직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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