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시한 D-3… 한국노총 장맛비 속 천막농성 돌입

곽주현 2023. 6. 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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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오는 29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고용노동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근로자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대비 26.9% 인상된 1만2,210원을 요구하고 있어 동결 또는 삭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자 위원들과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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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직접 챙기겠다"
공석된 근로자위원 후임 위촉 문제도 해결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26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근로자위원 위촉을 촉구하며 천막농성 투쟁 돌입에 앞서 머리띠를 묶고 있다. 세종=뉴시스

2024년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오는 29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고용노동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근로자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대비 26.9% 인상된 1만2,210원을 요구하고 있어 동결 또는 삭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자 위원들과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2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농성을 시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시기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다만 8년 만에 법정 심의기간 내 최저임금 결정을 완료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최저임금 결정이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성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은 이달 29일이지만, 아직까지 노사 양측은 수정안은커녕 최초 요구안조차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8월 5일인 최저임금 고시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위원회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26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 최저임금 인상 및 제도개악 저지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세종=뉴스1

공석이 된 근로자위원 후임 위촉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근로자위원이었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지난달 고공농성 중 경찰에 진압돼 구속됐고, 고용노동부가 이달 21일 '품위 손상'을 이유로 김 처장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하면서 현재 노사 동수 원칙이 깨진 상태다. 김 위원장은 "과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이 경찰 수사와 재판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사례가 있음에도 정부는 경찰 폭력의 희생자인 김 동지를 해촉시키면서 노사 동수 대원칙을 허물어뜨렸다"라며 "정부가 총대를 메고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김 처장 후임으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지만 정부가 이에 난색을 표하면서 근로자 위원 위촉 문제는 표류하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가 공전을 거듭할 경우 통상 공익위원들이 적절한 안을 내고 찬반 여부를 표결에 부치는데, 이 경우 노사 위원 수가 같지 않으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 위원장으로서 이곳에서 모든 투쟁을 직접 챙기겠다"라며 "비정상적인 최저임금위원회를 반드시 똑바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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