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사망한 회계원 직장금고 6억 횡령에 ‘시름’

임진흥 기자 2023. 6. 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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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어 형사고발 못해... 자금 사용처·채권 확보의뢰
의왕시청사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청 직장금고 회계원 사망 후 6억여원의 횡령사실이 드러나자 사건처리를 놓고 시청 직원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의왕시청 직장금고 이사장을 맡고 있는 A과장은 26일 직원들의 업무통신을 통해 “최근 발생한 횡령사건으로 회원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 및 불신을 초래케 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일 직장금고 회계원인 B씨가 사망한 뒤 전산시스템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서 비정상 계좌를 발견하고 12~18일 직장금고 시스템과 통장, 횡령 피해자 면담, 기타 관련 서류 전반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 총 횡령 규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6억8천여만원이며 피해자는 퇴직자를 포함해 31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억원이 넘는 피해를 본 직원도 있다. 회계원이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어 형사고발은 못하지만 횡령한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와 채권확보 등을 위한 성격의 수사를 경찰에 의뢰할 예정”이라며 “유족에게는 채권확보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지만 수사를 통해 최대한 채권확보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과장은 또 “확실한 일일·월말·연말결산으로 회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결산보고서는 회계법인에 위탁할 계획”이라며 “안전장치가 확실한 현대화된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을 교체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직장금고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직원들은 “평소 믿었던 회계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망연자실했다.   

임진흥 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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