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 체계도 무시’…전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 방만 운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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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의 방만 경영이 논란이다.
입장료 등의 세입 처리 부적정은 물론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임에도 안전관리까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어린이창의체험관은 △무인발권기 구입운영 부적정(주의) △전기소방응급 시설물 관리·감독 미흡(주의 통보) △입장료 등 직접수납금 세입 처리 부적정(주의) 등 3건을 지적 받았다.
체험관 이용료 등 세입 처리에도 부적정한 사례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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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의 방만 경영이 논란이다. 입장료 등의 세입 처리 부적정은 물론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임에도 안전관리까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는 26일 전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어린이창의체험관은 △무인발권기 구입운영 부적정(주의) △전기소방응급 시설물 관리·감독 미흡(주의 통보) △입장료 등 직접수납금 세입 처리 부적정(주의) 등 3건을 지적 받았다.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체험관은 무인발권기 구매 계약을 추진하면서 무인발권시스템 운영(입장료 면제자 확인 등)에 필요한 기능이 미달되는 내용의 구매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다 보니 입장료 면제자의 경우 유인 발권 데스크에서 추가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초래했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다. 입장료 면제자는 체험관 전체 입장객의 22%에 달한다고 도 감사관실은 설명했다.
이 같이 무인발권기 시스템이 애초 구매 시와 달리 역할을 다 하지 못하자 체험관 측은 발권기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하고 방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는 본래 구매 취지와 다른 용도로 전환해 사용한 흔적도 발견됐다.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자는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전기설비별 정기점검 중 월간 점검만 실시하고 분기·반기·연차 점검은 실시하지 않았다.
대행업자는 또 연간교육 계획을 수립해 전기안전교육을 추진해야 함에도 점검결과 기록표에 주의사항만 기재해 담당 감독 공무원에게 전달했다. 체험관은 이 같은 수탁 업체의 위탁업무 소홀을 인지하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체험관 이용료 등 세입 처리에도 부적정한 사례가 발견됐다. 체험관은 징수결정 공문 처리 시 징수관의 직무를 겸할 수 없는 직원의 대결로 징수 결정 후 세입을 처리했다. 일부는 징수관의 징수 결정 결재 공문도 없이 세입 처리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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