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추진

대전CBS 김화영 기자 2023. 6. 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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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입찰단계에서 '페이퍼 컴퍼니'(물리적 실체 없이 서류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비롯한 부적격 건설업체 조기 차단에 나선다.

논산시는 불공정 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건실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가로채는 부적격 건설업체를 퇴출하기위해 오는 7월부터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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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청 전경. 논산시 제공


충남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입찰단계에서 '페이퍼 컴퍼니'(물리적 실체 없이 서류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비롯한 부적격 건설업체 조기 차단에 나선다.

논산시는 불공정 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건실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가로채는 부적격 건설업체를 퇴출하기위해 오는 7월부터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논산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입찰 참가업체 가운데 적격심사 대상인 개찰 1순위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논산시는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 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 해당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 등의 불공정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입찰기회를 박탈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논산시는 건설공사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시범 시행 이후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과태료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가운데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인 업체 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논산시는 건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부적격업체 단속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한바 있다.

개정 조례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관여된 업체를 단속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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