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입찰단계에서 '페이퍼 컴퍼니'(물리적 실체 없이 서류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비롯한 부적격 건설업체 조기 차단에 나선다.
논산시는 불공정 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건실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가로채는 부적격 건설업체를 퇴출하기위해 오는 7월부터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입찰단계에서 '페이퍼 컴퍼니'(물리적 실체 없이 서류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비롯한 부적격 건설업체 조기 차단에 나선다.
논산시는 불공정 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건실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가로채는 부적격 건설업체를 퇴출하기위해 오는 7월부터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논산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입찰 참가업체 가운데 적격심사 대상인 개찰 1순위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논산시는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 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 해당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 등의 불공정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입찰기회를 박탈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논산시는 건설공사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시범 시행 이후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과태료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가운데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인 업체 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논산시는 건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부적격업체 단속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한바 있다.
개정 조례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관여된 업체를 단속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전CBS 김화영 기자 young1968@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도로 한복판에서 캠핑?…해도 너무한 캠핑카[이슈시개]
-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측, SNS 사생활 폭로에 "법적 대응 예정"
- 한동훈 6·25기념식서 휴대전화 분실에 '형사 출동' 대소동
- 서핑장서 '욱일기 보드' 탄 日어린이…"경고하자 감추고 입장"
- '시속 90km' 롤러코스터 탈선 후 추락했다…1명 사망
- "무고함 밝힐 것" 한상혁 'TV조선 재승인 의혹' 공소기각 주장
-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박희영 지키려고 공무원 동원해야하나"
- 민주당, 체포동의안 부결 위한 '방탄국회' 안 열기로
- 승자는 벨라루스 대통령?…장기적으로는 글쎄
- 전교조 "'오류투성이' 4세대 나이스 전면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