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오염수 공포' 소금값 폭등하자…나흘간 소금 14t 훔친 부부

김성화 에디터 2023. 6. 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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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 기각의 이유였습니다.

오늘(26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18일 도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범행에 사용된 장갑 등을 수거해 감식하고 CCTV를 확인한 끝에 A 씨 부부를 특정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신고 5일 만인 23일 오전 6시 28분쯤 서귀포시 한 감귤 과수원에서 A 씨 부부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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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 60대 여성 구속영장 기각…법원 "초범이고 도주 우려 없다"

▲ 훔친 소금 싣고 달아나는 트럭.

수천만 원 상당의 소금 14t을 훔쳐 달아난 6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피의자가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 기각의 이유였습니다.

오늘(26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공범인 남편 B 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핵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금값이 폭등하자 이들은 소금을 훔치기로 공모, 지난 10일부터 13일 사이 14t에 이르는 소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귀포시 대정읍 한 폐축사 공터에 보관 중이던 소금 700포대(1포대당 20kg, 3만 원)를 나흘에 걸쳐 화물 차량 4대에 나눠 실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소금들은 피해자가 염전일을 하던 부모로부터 받아 보관해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8일 도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범행에 사용된 장갑 등을 수거해 감식하고 CCTV를 확인한 끝에 A 씨 부부를 특정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신고 5일 만인 23일 오전 6시 28분쯤 서귀포시 한 감귤 과수원에서 A 씨 부부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가 필요해 검찰 송치는 다음 달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제주 서귀포경찰서 제공)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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