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절에 동거녀 외도 의심' 감금·흉기 협박한 40대 구속기소

배수아 기자 2023. 6. 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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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해 동거 중인 여성을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특수협박죄와 특수감금 혐의로 A씨(40대)를 지난 22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부터 10시22분까지 안산시 상록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녀 B씨(40대)를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7일에는 B씨에게 식칼을 겨누며 위협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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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안산=뉴스1) 배수아 기자 = 외도를 의심해 동거 중인 여성을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특수협박죄와 특수감금 혐의로 A씨(40대)를 지난 22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부터 10시22분까지 안산시 상록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녀 B씨(40대)를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때리고 흉기로 자해하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7일에는 B씨에게 식칼을 겨누며 위협한 혐의도 있다.

수사기관에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 그랬다"면서 "잔소리를 듣고 화가 나 식칼을 겨누었고,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씨는 감금 중 '살려달라'고 적은 쪽지를 창밖으로 던졌고 이를 받은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구조됐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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