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지석천 솔밭공원 일대 야영·취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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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가 이른바 '장박 텐트', '알박기 텐트'로 몸살을 앓은 지석천 솔밭공원 일대 야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나주시는 다음 달 국가 하천인 지석천 솔밭공원 일대를 야영·취사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음 달 6일부터는 금지 구역 내 야영·취사 행위 적발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내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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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이른바 '장박 텐트', '알박기 텐트'로 몸살을 앓은 지석천 솔밭공원 일대 야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나주시는 다음 달 국가 하천인 지석천 솔밭공원 일대를 야영·취사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지 구역은 솔발공원으로부터 약 3㎞ 구간이다.
나주시는 15일간 행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계도 활동을 벌인다.
다음 달 6일부터는 금지 구역 내 야영·취사 행위 적발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내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적인 야영 행위 과정에서 생기는 경관 훼손, 하천 생태계 오염, 쓰레기 투기 등을 뿌리 뽑겠다고 나주시는 전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합법적인 범위에서 관광객이 생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캠핑장 조성, 유원지 지정 등을 추진하겠다"며 "노송들이 우거진 생태자원을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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