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지석천 솔밭공원 일대 야영·취사 금지

손상원 2023. 6. 26. 16: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나주시가 이른바 '장박 텐트', '알박기 텐트'로 몸살을 앓은 지석천 솔밭공원 일대 야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나주시는 다음 달 국가 하천인 지석천 솔밭공원 일대를 야영·취사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음 달 6일부터는 금지 구역 내 야영·취사 행위 적발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박 텐트' [나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이른바 '장박 텐트', '알박기 텐트'로 몸살을 앓은 지석천 솔밭공원 일대 야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나주시는 다음 달 국가 하천인 지석천 솔밭공원 일대를 야영·취사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지 구역은 솔발공원으로부터 약 3㎞ 구간이다.

나주시는 15일간 행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계도 활동을 벌인다.

다음 달 6일부터는 금지 구역 내 야영·취사 행위 적발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내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적인 야영 행위 과정에서 생기는 경관 훼손, 하천 생태계 오염, 쓰레기 투기 등을 뿌리 뽑겠다고 나주시는 전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합법적인 범위에서 관광객이 생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캠핑장 조성, 유원지 지정 등을 추진하겠다"며 "노송들이 우거진 생태자원을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