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지식재산권 탈취하면 특허등록 제재하고 벌금 5배로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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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26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 의원은 "중소기업의 특허권은 기업의 존망이 걸릴 만큼 중대하지만, 여전히 특허보호와 기술정보 누출을 막기 위한 보호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중소기업의 특허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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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26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배타적 독점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영업비밀 등 비등록 지식재산권을 부정경쟁행위로 탈취해 특허 등록한 경우 마땅한 법적 처벌 조항이 없다.
개정안은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탈취한 후 특허등록하면 제재하도록 하고, 침해에 대한 법인의 벌금액을 개인 침해 행위자의 3배에서 5배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허청의 특허 침해 손해배상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분쟁(2009-2013년)의 경우 민사소송 본안에서 특허권자 승소율이 27.6%에 불과하다.
구 의원은 "중소기업의 특허권은 기업의 존망이 걸릴 만큼 중대하지만, 여전히 특허보호와 기술정보 누출을 막기 위한 보호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중소기업의 특허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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