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1~2살 어려진다… 尹국정과제 '만 나이 통일' 시행

최경진 2023. 6. 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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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28일부터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법제처는 법 6개는 만 나이 통일법에 맞추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해자가 가중처벌을 받게 한 피해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이 만 19세 생일 기준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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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규 법제처장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이틀 앞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이 계산법과 적용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28일부터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써진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원칙이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동안 이른바 ‘우리 나이’로 통용돼 온 ‘세는 나이’에서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를 빼면 된다.

사실상 모든 국민이 ‘우리 나이’에서 1∼2년이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검사 시행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별도로 명시돼 있다.

법제처는 법 6개는 만 나이 통일법에 맞추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해자가 가중처벌을 받게 한 피해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이 만 19세 생일 기준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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