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대포차량 500대 전수조사·체납액 3억3100만원 징수

이상휼 기자 2023. 6. 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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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올해 폐업한 법인 명의의 압류 대포차량과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폐업한 법인 명의의 압류된 대포차량 500여대의 책임보험 가입 및 최종 차량 검사 일자를 전수조사했다.

연말까지 폐업한 법인 명의의 압류된 대포차량에 대한 일제 정리를 추진해 대포차량을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고 체납세 징수율을 높인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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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량 이용 범죄근절 위해 전수조사 시행
고액·고일 체납자 35명 가택수색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남양주시)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올해 폐업한 법인 명의의 압류 대포차량과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폐업한 법인 명의의 압류된 대포차량 500여대의 책임보험 가입 및 최종 차량 검사 일자를 전수조사했다. 또 현지 출장 후 50대의 차량을 확보해 현재 공매를 진행 중이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과 가상자산 등 다양한 채권을 확보해 35명의 가택을 수색하고, 현장에서 현금 3억3100만원을 징수했다.

올 하반기에는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가택수색도 진행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폐업한 법인 명의의 압류된 대포차량에 대한 일제 정리를 추진해 대포차량을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고 체납세 징수율을 높인다는 목표다.

또한 이달 28일에는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징수과 모든 직원이 야간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무재산 등으로 납부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및 정리 보류 등의 방법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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