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고향 사랑 고액 기부자 온라인 명예의 전당 이름 올려

류영신 2023. 6. 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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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이 합천군 홈페이지 온라인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에 고향사랑기부제 고액 기부자 이름과 기부 금액을 게시한다.

명예의 전당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기부자를 예우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들 중 고향사랑기부제 최고 한도인 500만원 기부자도 23명이나 된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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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감사 표시 기부문화 확산 기대

[아이뉴스24 류영신 기자] 경상남도 합천군이 합천군 홈페이지 온라인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에 고향사랑기부제 고액 기부자 이름과 기부 금액을 게시한다.

합천군은 지난 23일 합천군 홈페이지에 명예의 전당 코너를 개설했다. 명예의 전당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기부자를 예우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만들었다. 특히 고향 사랑 기부에 관한 관심을 높여 기부문화를 더욱 확산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명예의 전당에는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를 대상으로 기부자의 이름과 금액을 알리게 된다. 26일 현재 합천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는 983명이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는 65명이다. 이들 중 고향사랑기부제 최고 한도인 500만원 기부자도 23명이나 된다.

경상남도 합천군 홈페이지 개설돼 운영 중인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명예의 전당 코너 화면. [사진=경상남도 합천군]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 금액은 세액공제와 함께 최대 30%의 답례품(지역특산물, 합천사랑상품권)을 받는 제도로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합천군에서는 답례품으로 합천황토 한우, 돼지고기, 영호진미 쌀 등 23종의 답례품을 선정했다.

세액공제는 기부 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초과분은 16.5% 공제받는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전국 모든 농협 창구에서도 낼 수 있다.

김윤철 경상남도 합천군수는 “합천군에 기부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소중한 기부금은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합천=류영신 기자(ysryu@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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