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란봉투법에 "기존법 안 지켜도 된단 취지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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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6일 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이 법을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현대차 관련 판결에서) 사실상 노조 손을 들어주며 관련 판례가 생겼는데도 대통령실 입장 변화가 없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언급하며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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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이 법을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현대차 관련 판결에서) 사실상 노조 손을 들어주며 관련 판례가 생겼는데도 대통령실 입장 변화가 없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언급하며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판례가 반드시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입장을 밝혔으니 그 점을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2차례 양곡관리법(개정안)과 간호법(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노란봉투법은 또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다"며 "앞의 두 법이 예산을 너무 함부로 낭비하거나 의료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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