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장난감 상품명 노출한 '캐리TV'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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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품명을 노출하고 시현 장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캐리(carrie)TV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 처분을 받았다.
방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캐리TV '장난감 친구들: 탐구생활- 동물 친구들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재미있게 놀아요!'의 지난 4월22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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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특정 상품명을 노출하고 시현 장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캐리(carrie)TV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 처분을 받았다.
방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캐리TV '장난감 친구들: 탐구생활- 동물 친구들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재미있게 놀아요!'의 지난 4월22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은 특정 장난감의 상품명을 화면에 노출하고 음성으로 언급했으며,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과정에서 제품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노출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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