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단’ 기간에도 ‘최다’ 의견 몰린 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의견···‘국민 다수 동의’ 맞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4000건이 넘는 의견이 제출됐다. 입법 예고 기간을 사실상 최단인 ‘10일’로 정했지만 입법 의견 건수는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가 통합된 이후 가장 많았다.
26일 국민 참여 입법센터에 공고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보면 마감을 8시간 남긴 이날 오후 4시까지 의견 4100여 건이 제출됐다. 국민 참여 입법센터에서 로그인하고 의견을 남길 수 있게 된 2016년 12월12일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시행령 제·개정 입법 예고에 남겨진 의견 중 ‘최다’다.
공개된 의견들을 파악해 보니 10건 중 9건 정도가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담고 있었다.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이 집계한 결과를 보면 이날 오후 2시30분까지 공개 의견 2179건 중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하는 의견은 255건(11.7%), 반대하는 의견은 1924건(88.2%)이었다. “공익 목적의 재난 방송, 어린이 방송, 장애인 방송 등 기능 위축이 우려된다. 유료 방송에 가입하지 않고도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방송을 시청하고, 신뢰도 있는 정보를 얻는 건 EBS, KBS다” “폭우로 긴급 재난 방송 중에 워터파크 광고를 보고, 억울한 죽음을 파헤치는 다큐 중간에 음식 광고를 봐야하냐.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26일 기준 모든 부처에서 진행 중인 140건의 입법 예고 중에서도 입법의견 건수가 가장 많다. 대부분 법령에 대한 입법의견은 0건이고, 1건 이상 10건 미만인 경우가 22건, 10건 이상 100건 미만인 경우가 3건이었다. 100건을 넘긴 것은 입법 예고 기간이 40일이고, 마감이 이날까지인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뿐으로 101건이다.
국민 참여 입법센터의 입법 의견은 ‘반복’해서 남길 수 있어, 4100건 접수가 4100명의 의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 이메일, 일반 우편, 팩스 등으로도 의견을 보낼 수 있어, 실제 의견을 낸 사람의 수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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