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대사관 부지에 '알박기'한 러시아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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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이 퇴거 명령을 받은 대사관 부지에 가건물을 세우는 등 이른바 '알박기'를 하며 버티기에 돌입한 러시아 측에 '철퇴'를 내렸다.
호주 정부가 러시아 대사관과 체결한 부지 임대 계약을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완전히 취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호주 의회는 정부가 수도 캔버라 주재 러시아 대사관과 체결한 부지 임대 계약을 취소하는 법안을 15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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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안보 이유로 임대계약 취소…러, 위헌 소송·가처분 제기
(서울=뉴스1) 김성식 김예슬 기자 = 호주 법원이 퇴거 명령을 받은 대사관 부지에 가건물을 세우는 등 이른바 '알박기'를 하며 버티기에 돌입한 러시아 측에 '철퇴'를 내렸다. 호주 정부가 러시아 대사관과 체결한 부지 임대 계약을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완전히 취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AFP 통신과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호주 고등법원은 26일(현지시간) 자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제기한 강제퇴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신청을 심리한 제인 자갓 고등법원 판사는 퇴거 명령의 근거가 된 임대 계약 취소 법률의 효력을 즉각 정지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호주 의회는 정부가 수도 캔버라 주재 러시아 대사관과 체결한 부지 임대 계약을 취소하는 법안을 15일 통과시켰다. 법안을 발의한 호주 정부는 해당 부지가 국회의사당과 인접해 있으며, 러시아 측에 이를 계속 임대하는 것은 국가안보상 중대한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가결된 법안을 토대로 정부는 퇴거 명령 집행에 착수했다.
이에 러시아 측에서는 새로 통과된 법안이 호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호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또한 본안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호주 정부가 부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호주 고등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급기야 대사관은 부지에 가건물을 짓고 이곳에서 자국 외교관이 생활하도록 했다.
퇴거 절차가 진행될 경우 대사관이 점유한 토지 및 건물의 무결성이 본안 판단 이전에 훼손될 수 있다는 게 러시아 측이 내세운 근거였지만 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갓 판사는 대사관이 퇴거 집행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호주 정부는 예정대로 캔버라 주재 러시아 대사관 부지를 가압류할 수 있게 됐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대사관 부지를 계속 점유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한 만큼 러시아 측이 이에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실제로 이날 해당 부지에 체류하던 남성 외교관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오자 차를 타고 철수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호주 경찰은 외교관 면책 특권 탓에 그를 체포하지 못했다.
양측의 갈등은 대사관 부지 임대가 승인된 지난 2008년 처음 촉발됐다. 당시 러시아는 캔버라의 '대사관 마을'이라고 불리는 야랄룸라 지역에 계약 내용에 따라 3년 내로 건물 공사를 완료해야 했지만 건축업자와의 분쟁으로 이를 지키지 못했다.
캔버라 당국은 2011년 러시아가 계약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임대를 취소했다. 호주 측에서는 지난해 8월 얄라룸라 부지를 떠나라는 퇴거 명령을 내렸고, 러시아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번달 정부 차원의 법안까지 마련하며 러시아에 대사관 부지 반환을 압박했다.
러시아는 2008년 계약 체결 이후 건설 사업에 이미 820만달러(약 106억원)를 지출한 상태라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법안 가결 소식에 "호주가 임대를 취소하며 '러시아 공포증 히스테리(Russophobic hysteria)'에 관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지난 21일에는 호주인 48명의 입국을 금지하기도 했다.
다만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호주 정부가 러시아로부터 대사관 부지를 완전히 반환받은 것은 아니다. 러시아가 임대 계약 취소 법률을 두고 위헌 소송을 제기한 만큼 호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러시아를 대리한 엘리엇 하이드 변호사는 "대사관을 건설하더라도 공공 안보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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