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아동’ 집중된 경기남부…영아 4명은 생사조차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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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과 화성·안성 등 경기남부지역에서 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는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사건 신고가 11건이나 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영아의 안전이 이 확인된 4건을 종결하고, 나머지 11건을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안성경찰서가 수사 중인 사건은 불법 체류자 신분인 베트남 국적과 태국 국적의 여성이 출산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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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수원과 화성·안성 등 경기남부지역에서 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는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사건 신고가 11건이나 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특히 이 가운데 4건은 영아의 생사조차 모르는 데다, 산모가 국적이 불분명하거나 불법 체류 외국인까지 있어 사건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의 말을 종합하면, 일선 시·군 등으로부터 수사의뢰 된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건’은 모두 15건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영아의 안전이 이 확인된 4건을 종결하고, 나머지 11건을 수사 중이다. 사건은 경기남부청 여청수사대에서 5건, 안성·수원중부·동탄경찰서 각 2건씩 맡았다. 그러나 경기남부청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각 경찰서로 나누어진 사건을 모두 이송받아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사건별로 보면, 우선 경기남부청은 생후 8일 된 영아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넘겨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유기)로 화성시 거주 20대 여성 ㄱ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 ㄱ씨는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이듬해 1월2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남성 2명과 여성 1명을 만나 아기를 넘긴 혐의다.
ㄱ씨는 그러나 “아기를 데려간 사람의 신원이나 연락처는 알지 못한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유기 당시 친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가담한 것으로 보고 함께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이 여성의 휴대전화를 정밀분석하는 포렌식을 통해 아기를 데려간 이들을 찾고 있다. 아기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수원시에 주소를 둔 30대 외국인 여성 ㄴ씨는 2019년 아기를 낳은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 여성은 국적도 불분명한 상태여서 경찰이 감사원에 신상 정보 제공을 요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안성경찰서가 수사 중인 사건은 불법 체류자 신분인 베트남 국적과 태국 국적의 여성이 출산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아기의 생사도 불분명하다.
또한, 안성에 사는 40대 여성 ㄷ씨는 2021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낳고 신고 없이 아이를 키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입건됐다. 아기는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ㄷ씨는 경찰에서 “개인 사정으로 지인의 이름을 빌려 병원에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30대 여성 ㄹ씨는 지난해 1월 아이를 출산한 뒤 수도권의 한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이 서울 관악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아기는 아동 보육시설에서 지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화성 동탄경찰서에서 맡은 2건은 한 가정에서 2017년과 2018년 출산한 아동을 가정 문제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화성시와 경찰이 해당 가정을 방문한 결과, 다행히 아동의 안전은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수원시에서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냉장고에 유기한 30대 친모를 지난 23일 구속했다. 이 여성은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의 집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영아살해 등)를 받는다. 남편과 사이에 8~13살 자녀 셋을 두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 이 여성의 남편도 범행에 가담했는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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