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 인증…안전교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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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2023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을 진행한다.
26일 경기소방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영업주 자긍심을 끌어올리고 자율 소방 안전관리 정착과을 위해 마련됐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표창 수여와 함께 공표 후 2년간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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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2023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을 진행한다.
26일 경기소방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영업주 자긍심을 끌어올리고 자율 소방 안전관리 정착과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소방은 올해 경기남부지역에서 영업하는 다중이용업소 3만8852개소를 대상으로 인증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다.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위반이나 화재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자체 계획을 수립해 종업원 대상 정기적 소방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최근 3년간 관련 기록을 보유해야 한다.
우수업소 인증을 희망하는 업주는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영업장이 위치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소방은 8~9월 심의회를 꾸려 우수업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표창 수여와 함께 공표 후 2년간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홍장표 경기소방 재난예방과장은 "영업주가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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