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만1000명 모집…연 120만원 지급

송용환 기자 2023. 6. 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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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1000명을 오는 7월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급여 310만원 이하, 만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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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등 월급여 310만원 이하 만18~34세 대상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1000명을 오는 7월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급여 310만원 이하, 만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39세)이 연장된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총 3만3000명으로 4월 1차 모집에서 1만2000명을 모집했고, 7월 2차 모집에 1만1000명, 11월 3차에 1만명을 각각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원)를 받는다.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 쇼핑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청년 복지포인트는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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