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 특별단속' 인천경찰, 135명 송치…금품갈취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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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부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이른바 '건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인천경찰이 135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지난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4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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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기간 50일 연장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지난해 말부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이른바 '건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인천경찰이 135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지난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4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전임비·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105명(77.8%)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구속인원 14명 모두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건설현장 출입방해나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가 20명(14.8%),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가 10명(7.4%)이었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인천·경기 등 아파트 공사현장을 돌며 민원 신고 및 집회 개최를 빌미로 협박해 1억6300만원을 뺏은 유령노조 간부와 조직폭력배 등 36명이 붙잡혔다. 이 가운데 3명은 구속됐다.
하지만 경찰은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완전히 근절됐다고 보기 어렵고, 다수의 주요 사건이 수사 진행 중인 만큼 특별단속 기간을 8월14일까지 50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기준 인천경찰은 건폭 관련 수사 15건(피의자 109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더욱 수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시민들께서도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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