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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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전직 톨게이트 수납원 A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소송에서 '도로공사는 A씨에게 채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1~2013년 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으로 톨게이트 통행료 수납원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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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전직 톨게이트 수납원 A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소송에서 '도로공사는 A씨에게 채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1~2013년 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으로 톨게이트 통행료 수납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자신의 근무 방식이 도로공사의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근무에 해당한다며 불법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 의무가 규정된 옛 파견법에 따라 도로공사가 자신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도로공사는 수납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 종사 가능성, 퇴사로 인한 직접고용청구권 포기, 근로관계 종료 후 8년 경과 소송제기, 건강상 이유로 채용 결격사유 해당 등을 이유로 직접고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모두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외주사업체에 의해 고용된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해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도로공사는 2008년 전국모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했고, 2017년부터는 정부의 공공 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해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했다.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관련 개별 소송을 이어가 올해 초 요금수납원 32명이 천안논산고속도로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하기도 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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