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협박하고 금품 갈취한 노조 간부들 징역형 집유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6. 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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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노조 대구·경북본부장 B(64)씨 등 5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B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약 1년간 지역 11개 건설회사들을 협박하고 8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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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노조 대구·경북본부장 B(64)씨 등 5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B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함께 기소된 이들에게는 징역 8개월~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B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약 1년간 지역 11개 건설회사들을 협박하고 8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안전 미비 사항을 고발할 것처럼 굴며 건설업체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발로 인해 공사 지연을 우려한 업체 관계자들은 노조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

B씨 등은 또 한 건설업체에는 특정 업체와의 도급 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홍 판사는 "노조를 이용해 공동으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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