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사교육비 줄일 해법 나왔다..'공정수능'·'공교육 강화'에 방점

유효송 기자 2023. 6. 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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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원 내에 현장 교사 중심 '공정수능 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또 교육청 등 평가원 외부에서 추천받은 인사들로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전반에 대해 재점검에 나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4년 박근혜정부 이후 9년만에 '사교육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공교육 교과과정(교육과정) 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와 수능 준비로 인해 치솟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실제로 교육부와 통계청이 전국 초·중·고교생 7만4000명가량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교육비 조사에서 확인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교육부는 특히 수능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출제해 학원에 의존하게 만드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한 수능을 실현하고, 유·초·중·고 사교육 수요별 맞춤형 대응으로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 수능' 관련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다양한 개념이 혼합돼 있거나 교과 과정 밖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이른바 '킬러 문항'을 출제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가원 내에 교육과정 이해도가 높은 현장교사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가칭)'을 구성·운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시험 전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지문과 풀이방법, 어휘 등을 활용한 출제전략 수립을 자문하고 시험 후엔 출제 평가와 개선안 마련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출제단계에선 현장 교사 중심의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교육청 등 평가원 외부에서 추천받아 독립적 판단을 보장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수능 출제위원의 책무도 강화한다. 현재는 출제위원 참여 경력 노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비밀유지 의무 범위를 확대해 향후 일정기간 수능 출제 관련 강의나 집필, 자문 등 영리행위를 금지토록 해 사교육 시장과의 유착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입시 관리에 있어서도 공정 기능을 강화한다. 논술과 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 수준·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명확히 공개하고, 위반 대학엔 엄중한 시정명령과 함께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또 내신 교육과정 내에선 수행·지필평가 등이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학교 내 교과협의회를 통한 교차검토 강화,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시행한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존치에 따른 사교육에 대비하기 위해 후기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적용하고 선발 면접문항 등을 공개한다.

교육 내 입시컨설팅 기능을 도입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현장교사 중심 무료 대입상담과 고교-대학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대입정보포털을 통해 대학 지원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대학별 대입전형 평가기준과 평균 합격선 등 선발결과를 공개하고, 재수 이상 'N수생'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과 협의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은 국민 신고를 기반으로 엄정 대응한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일부 수능 전문 대형입시학원 등을 대상으로 부당광고행위나 학원법령 위반사항을 지도·점검한다.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EBS를 통한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학습수준 분석시스템인 EBS '단추'를 개선하고, 기존에 유료였던 EBS 중학프리미엄을 무료로 제공한다. 고교 사교육에 대응하기 위해 수능 연계 교재 기반의 수준별 강좌 제작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유·초등 단계의 사교육 대책도 병행해 추진한다. 영어유치원 등 유아 사교육 대응을 위해 교육청과 유아 영어학원의 편법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협업하고, 법령에 따라 등록한 교습과목대로 운영토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정상화를 먼저 유도한다. 학원이 사실상 유치원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학교의 형태로 운영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만5세 2학기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운영·확대한다. 유아 학부모의 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놀이중심 언어교육, 초등학교 1학년 통합교과 연계 등 초등 적응을 지원하고, 영어와 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방과후 과정도 운영한다. 초등의 경우 돌봄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 및 초1 에듀케어를 확대하고, 체육·예술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이밖에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를 체험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새싹캠프를 확산하고, 의대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해선 실태 점검을 결과를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복잡하고 난해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학생과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부문까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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