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사찰서 관리자가 양귀비 심어…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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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에 있는 사찰의 관리자가 양귀비를 심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찰 관리자 A씨를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석가탄신일을 3일 앞둔 지난달 24일 주변 사찰을 돌아보다 양귀비 추정 식물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귀비 추정 식물의 씨앗이 바람에 날려왔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정렬 상태 등으로 미뤄 사람이 심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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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서울 도봉구에 있는 사찰의 관리자가 양귀비를 심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찰 관리자 A씨를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석가탄신일을 3일 앞둔 지난달 24일 주변 사찰을 돌아보다 양귀비 추정 식물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귀비 추정 식물의 씨앗이 바람에 날려왔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정렬 상태 등으로 미뤄 사람이 심은 것으로 판단했다.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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