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경기국제공항’ 가까스로 상임위 통과…사업 본격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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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제동이 걸렸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국제공항' 관련 조례안이 가까스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도시위는 앞서 지난 16일 회의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을 심의했지만 국제공항의 '정의' 부분 오류에서부터 김 지사가 자신의 공약사항임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위원들의 지적 등이 이어지면서 심사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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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항 건설 위한 연구용역’부터 빠른 시일 내 추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한 차례 제동이 걸렸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국제공항’ 관련 조례안이 가까스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정례회(13~28일) 공식 의사일정을 마쳤지만 해당 조례안 처리를 위해 26일 오후 2시40분쯤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
도시위는 앞서 지난 16일 회의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을 심의했지만 국제공항의 ‘정의’ 부분 오류에서부터 김 지사가 자신의 공약사항임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위원들의 지적 등이 이어지면서 심사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도시위는 심사보류 후 수정안을 마련했는데 우선 조례안 제명부터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조례안’으로 바꿨다. 기존 조례안 제명에 담긴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사무인데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조례안 제2조(정의)에서는 ‘경기국제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하는 공항’으로 돼 있는 조항을 ‘경기국제공항이란 경기도가 관할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공항을 말한다. 이 경우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 공항은 제외한다’로 수정했다.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도 조례안 제3조(기본원칙)에 신설했다. ‘도지사는 경기공항 유치 지역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 시장·군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해당 조례안이 변수 없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도는 가장 먼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연구용역’(1억9800만원)부터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연구용역은 올 3월 도시위가 관련조례 미비를 이유로 예산집행을 막아선 바 있다.
추후 △경기국제공항 포럼 운영(6000만원) △자문위원회 등 회의 운영(4500만원) △갈등관리위원회 등 회의 운영(2700만원) △경기국제공항 건설 홍보 지원(3000만원) △워크숍 개최 (1000만원) 사업도 연이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관계자는 조례안 의결 후 “제대로 된 국제공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주변지역도 제대로 발전시키도록 하겠다”며 “지역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날 도시위를 통과한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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