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덫에 걸린 고양자유학교 소송에 전국 대안학교 218곳 운명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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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지역내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리자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인 맹점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제는 5월17일 일산동구청이 지영동에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고양자유학교'에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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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자유학교’ 첫 판례에 전국 218개 대안학교 촉각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지역내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리자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인 맹점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제는 5월17일 일산동구청이 지영동에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고양자유학교’에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고양자유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건물은 건축허가 당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용도를 학교로 신청할 수 없었다.
결국 고양자유학교는 학교 건물을 ‘노유자 시설(노약자나 아동을 위한 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최근 한 민원인으로부터 “노유자 시설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일산동구청은 고양자유학교의 ‘용도 외 건축물 사용’을 문제 삼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양자유학교는 이에 반발해서 시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의 홍정민 의원은 고양자유학교가 받은 행정처분과 소송 과정에 대해 입법미비 사항을 지적하며 입법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홍정민 의원은“‘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기준에서는 고양자유학교와 같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9호에서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와 관련해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대안교육기관의 운영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정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장례시설’과 ‘야영장 시설’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건축물들의 용도를 새롭게 규정한 바 있다.
홍정민 의원은 더 나아가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전국 218개 대안교육기관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218개 대안교육기관 중 54.6%에 달하는 119개의 대안교육기관은 ‘근린상업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현실성을 고려하면 ‘근린생활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세부 항목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218개 대안교육기관 중에는 누에고치를 생산하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서 운영되는 곳도 있을 만큼 다양한 건축물에서 운영되고 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건축법’의 입법미비 사항으로 인해 고양자유학교가 행정소송(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을 진행, 최초 판례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전국 218개 대안교육기관들이 이번 판례를 통해 위법으로 규정될지, 합법으로 판단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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