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105명 검찰 송치…15명 구속

강정태 기자 2023. 6. 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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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0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5명은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경남·부산·울산지역 건설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노조 전임비·복지비 명목으로 1억9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노조 간부 3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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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200일간 특별단속…금품갈취 48.6% 최다
내·수사 진행 중 36건 109명…특별단속 50일 연장해 수사
경남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0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5명은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51명(48.6%)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46명(43.8%),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5명(4.8%) 순이었다.

이들은 주로 부산·울산·경남지역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전임비 및 복지비 갈취, 공사방해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경남·부산·울산지역 건설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노조 전임비·복지비 명목으로 1억9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노조 간부 3명이 구속됐다.

또 경남의 8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현장에서는 기존에 작업 중이던 장비를 철수시켜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노조 복지기금 명목으로 98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건설사들은 공사가 지연되면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이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건설현장 불법행위 36건의 109명에 대해 내·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특별단속에도 지역별로 소규모 노조가 주도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당초 전날까지였던 특별단속을 8월14일까지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조직적인 지시 및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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