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타이어 휴업급여 감액신청을 기각해야"

김도현 기자 2023. 6. 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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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가 한국타이어의 휴업급여 감액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26일 오전 11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거 없는 휴업급여 감액신청은 기각해야 하며 이는 노동조합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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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가 26일 오전 11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정문에서 "근거 없는 휴업급여 감액 신청을 기각해 달라"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가 한국타이어의 휴업급여 감액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26일 오전 11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거 없는 휴업급여 감액신청은 기각해야 하며 이는 노동조합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이 배임과 횡령 등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황에서 다른 경영진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제제하지 않았다”라며 “화재 발생 후 국내 공장 관리자들 역시 자신들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출세를 위해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회유하며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과거 시대로 회귀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재에 대한 아무런 잘못과 책임이 없는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강제로 쫓겨나고 강제 휴직 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회사는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정상화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라며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심리를 악용하며 노동 강도를 높여 사고 증가와 근골계 질환 증가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회사의 당기영업이익이 증가했음에도 250명이 넘는 강제 휴직 노동자들의 법정 휴업 급여를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휴업급여 감액신청을 일방적으로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일방적으로 회사가 신청한 휴업급여 감액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라며 “반드시 휴업급여 감액신청을 철회시키고 고용 안정을 쟁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지난 15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유급휴직 근로자에 지급되는 휴업 급여를 감액해 달라’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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