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치냐" 채솟값 비싸다고 노점상 노인 폭행한 7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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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노점상 노인을 폭행한 70대가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시 A씨는 폭행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또 동종범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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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채소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노점상 노인을 폭행한 70대가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후 12시33분께 대전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채소 장사를 하는 B씨(76·여)에게 가격을 물어본 뒤 비싸다는 생각에 “서민들에게 사기치냐”며 욕설을 하고 B씨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폭행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또 동종범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가 많아 건강이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해 10만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아무런 이유 없이 고령의 여성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죄 실형을 비롯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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