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국립공원 출입금지 섬, 무단 침입 5명 적발

장덕종 2023. 6. 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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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는 26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특정도서인 대항도에 무단 침입한 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항도는 특정도서로 지정돼 출입 금지는 물론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가 금지돼 있다.

무단출입할 때는 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섬에는 무단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며, 자연 생태계와 환경 보호를 위해 해양레저활동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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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무단 침입 [여수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26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특정도서인 대항도에 무단 침입한 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2일 전남 고흥군 봉래면 대항도에 들어가 갯바위에서 어패류 등을 채취했다.

지인 사이인 이들은 모터보트를 빌려 타고 이 섬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대항도는 특정도서로 지정돼 출입 금지는 물론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가 금지돼 있다. 무단출입할 때는 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섬에는 무단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며, 자연 생태계와 환경 보호를 위해 해양레저활동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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