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제도 재정비 나선 강원도···2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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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이달 28일부터 나무의사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도는 산림보호법의 개정으로 나무병원 등록을 위한 수목진료 전문가의 자격 범위를 나무의사와 수목 치료기술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나무병원의 과징금 부과기준,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완화, 나무병원 등록기준 명확화, 나무의사 등의 선임에 따른 변경 신청 기간 완화 등의 내용이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포함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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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진료전문가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로 제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달 28일부터 나무의사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도는 산림보호법의 개정으로 나무병원 등록을 위한 수목진료 전문가의 자격 범위를 나무의사와 수목 치료기술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이들 외에도 식물보호기사 또는 수목보호기술자도 추가로 인정해 줬다.
또 1종과 2종으로 구분해 오던 나무병원을 통합해 1종 나무병원만 운영된다. 나무의사 인정 범위 축소에 따라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종 나무병원은 27일까지 나무의사 등을 고용해 변경 등록해야 한다.
도는 이와 같은 조치로 등록취소 된 법인이 1종 나무병원을 신규등록 하려는 경우 같은 법인으로 인정 될 시, 기업진단서 이외에 재무제표로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나무병원의 과징금 부과기준,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완화, 나무병원 등록기준 명확화, 나무의사 등의 선임에 따른 변경 신청 기간 완화 등의 내용이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포함돼 시행된다.
김창규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나무의사 제도 정비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부탁한다”며 “도에서도 신속한 행정 처리를 통해 변경되는 내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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