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3억원 돌려받는 GS홈쇼핑… 대법 “제휴포인트에 부가세 과세는 부당”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3. 6. 26. 15:15
제휴사 고객들이 적립한 포인트로 홈쇼핑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 그 구매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지난 1일 GS홈쇼핑이 “적립 포인트 사용액에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며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일부 승소 판결받은 원심을 확정했다.
GS홈쇼핑은 제휴사들과 계약을 맺고 고객이 물품을 구입할 때 일정 비율의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포인트 적립 제도를 운영했다. 추후 고객이 다른 거래를 할 때 포인트 1점당 1원 비율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GS홈쇼핑은 지난 2011~2016 회계연도 세금을 납부할 때 포인트 사용액을 포함시켰으나 2017년 1월 뒤늦게 포인트 사용액이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이라며 환급을 요구했다. 세무당국이 이를 거절하자 GS홈쇼핑은 이듬해 3월 소송을 냈다.
1·2심과 대법원은 GS홈쇼핑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으나 GS홈쇼핑이 제휴사 임직원에게 제공한 ‘복지 포인트’는 에누리액이 아니라 보고 청구액 52억8000만원 중 일부인 33억6000만의 세금만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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