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 특별단속…전북경찰 138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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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결과 13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지난 26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에 나서 총 44건(178명)을 단속해 이 중 32건(138명)을 검찰에 넘기고, 6건(11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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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경찰청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결과 13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지난 26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에 나서 총 44건(178명)을 단속해 이 중 32건(138명)을 검찰에 넘기고, 6건(11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적발된 유형은 금품갈취가 145명(81.5%)으로 가장 많았고 ▲강요 26명(14.6%) ▲업무방해 및 폭력 7명(3.9%) 순이었다.
특히 이 중 노조 전임비나 발전기금 등 여러 명목으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을 훌쩍 넘는 금품을 갈취한 11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특별단속 결과 건설현장에 고착화된 불법적 관행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고질적 행위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 기간을 8월14일까지 50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에 갈취나 폭력 등 사회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단속 기간이 연장된만큼 건설현장에서 준법 문화가 잘 정착되도록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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