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불법 촬영 50대, 승객·기사·경찰 협업 검거

송인호 기자 2023. 6. 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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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오후 1시 30분쯤 광주경찰청 상황실에 "한 승객이 다른 승객의 신체를 찍고 있다"는 112문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버스 안으로 진입하자, A 씨는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신이 불법 촬영한 사진을 황급하게 삭제하려 했고, 경찰관은 A 씨에게 "삭제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그대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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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거 도운 버스 기사·승객

도심을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의 몸을 불법 촬영한 50대 범인이 승객과 버스 기사, 경찰관의 협업으로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20일 오후 1시 30분쯤 광주경찰청 상황실에 "한 승객이 다른 승객의 신체를 찍고 있다"는 112문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시내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한 112 상황실 직원은 신고자와 문자로 대화하며 사건 경위를 파악했고, 버스 노선을 따라 이동하는 버스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버스가 멈춰 설 예정인 한 버스정류장 앞에 순찰차 5대를 즉각 투입해 대기시켰습니다.

신고자는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범인이 달아날까 예의주시하며 버스 운전기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귓속말로 신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버스가 경찰이 대기 중인 정류장에 정차하자 버스 기사는 밖에서 대기 중인 경찰을 향해 손을 번쩍 들며 '신고한 버스가 맞다'는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수신호를 받은 경찰관들은 재빨리 버스 앞문을 통해 내부로 뛰어 들어왔고, 신고자는 손가락질하며 범인이 누군지 알렸습니다.

경찰이 버스 안으로 진입하자, A 씨는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신이 불법 촬영한 사진을 황급하게 삭제하려 했고, 경찰관은 A 씨에게 "삭제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그대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2대의 휴대전화 중 1대에서는 피해자의 하체 일부분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사진=광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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