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200일간 105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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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건설현장의 뿌리 깊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10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5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월례비·발전 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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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단속 50일 연장,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은 건설현장의 뿌리 깊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10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5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월례비·발전 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이다.
유형별로 살피면 전임비·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51명(48.6%)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46명(43.8%),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5명(4.8%)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악성 관행이 불법으로 고착화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고착화된 불법적 관행을 척결하고, 건설현장에 준법 분위기가 자리 잡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별로 소규모 노조가 주도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등 건설현장을 이권 창출의 대상으로 삼는 고질적 폭력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따라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기에는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수의 주요 사건이 진행 중에 있어 특별단속을 50일 연장한다"고 했다.
김병수 경남청장은 "경찰은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대해 일관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준법 문화가 정착되도록 건설 분야 종사자 여러분들의 자정적인 노력과 동참을 당부드린다"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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